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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요약 > LH 긴급주거지원은 화재·퇴거·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시주거 또는 주거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6년 기준, 변동 가능)가 원칙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을 잃은 경우와 계약 만료 후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두 상황 모두 LH 긴급주거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LH 긴급주거지원의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단계별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 2026년 신청 자격 조건 — 소득·재산·위기 사유 기준

긴급주거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위기 사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월 소득 기준, 2026년 추정치) |
|---|---|
| 1인 가구 | 약 170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280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360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440만 원 이하 |
⚠️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바탕으로 한 추정 범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
-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등): 약 600만 원 이하 수준 (지역 및 지침에 따라 상이)
- 부동산 소유 시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단, 거주 불가 상태 등 예외 인정 가능)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정확한 재산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LH에 문의하세요.)
위기 사유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LH 긴급주거지원에서 인정하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재난·재해: 화재, 수해, 붕괴 등으로 거주지 파손 또는 소실 2. 퇴거 위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3.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로 기존 거주지에 거주 불가 4.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5. 노숙 위기: 현재 주거지가 없거나 노숙 상태
⚠️ 단순 전세 만기나 자발적 이사는 위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단계별 신청 방법 — 4단계로 따라하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아래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위기 사유 확인 및 서류 준비
위 3번 섹션의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공통 서류와 해당 위기 사유별 추가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화재 확인서, 진단서 등)는 먼저 신청해 두세요.
2단계 —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또는 현재 위치) 관할 주민센터에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긴급복지지원' 검색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서류 첨부가 필요하며 일부 사유는 방문 처리)
- 콜센터 연결: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주거복지 상담 전화 1600-0777로 먼저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자격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 또는 LH 직원이 소득·재산 조회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통상 7~14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지만, 긴급한 경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2~3일 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관 상황에 따라 다름)
4단계 — 지원 결정 및 입주·지원금 지급
- 임시주거 제공: 승인 후 LH 담당자가 입주 가능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합니다.
- 주거비 지원: 임차료를 LH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3개월마다 자격 재확인 절차가 있으니 준비하세요.
## 6. 무료 계산기·사이트 모음
신청 전 자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거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료 공식 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 사이트명 | 특징 | 링크 |
|---|---|---|
| 복지로 | 긴급복지지원 포함 각종 복지 서비스 통합 신청·모의계산 | 복지로 바로가기 |
| LH 청약센터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긴급주거지원 안내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
| LH 주거복지 포털 | 긴급주거·임대주택·주거급여 통합 안내 | LH 주거복지 바로가기 |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소득 관련 서류 무료 발급 | 정부24 바로가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무료 발급 |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전화 상담 안내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주거복지 상담: 1600-0777
- 긴급복지 지원 상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24시간)
- 가정폭력 피해 긴급 연락: 1366 (여성긴급전화, 24시간)
## 마무리
✅ LH 긴급주거지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확인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 화재·퇴거·가정폭력·소득 단절 등 위기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 공통 서류(등본·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소득 서류) 및 사유별 추가 서류 준비
-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불명확한 사항은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복지부 129로 사전 문의
긴급한 주거 위기 상황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빠르게 자격 확인과 신청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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