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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요약 > 1종 보통은 15인 이하 승합·12톤 이하 화물 운전 가능, 2종 보통은 10인 이하 승합·4톤 이하 화물만 가능. 1종은 시력 양안 0.8 이상·각 눈 0.5 이상 필수, 2종은 양안 0.5 이상. 두 면허 모두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2026년 도로교통법 기준).

운전면허를 처음 준비하시거나, 직업·생활환경 변화로 면허 종류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종이랑 2종이 뭐가 다른 거야?"라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부터 신체 조건·시험 방식까지 여러 항목이 달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1종·2종 면허의 모든 차이를 표와 단계별 안내로 정리해 드립니다.

2. 1종 vs 2종 핵심 조건 비교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신체 조건·연령·시험 항목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 1종 보통 2종 보통
최소 연령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시력 기준 양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교정 포함) 양안 0.5 이상 (한쪽 눈 실명 시 0.6 이상)
색각 이상 불가 (색맹·색약 제한) 제한 없음
청력 기준 55dB 이하 소리 청취 가능 (보청기 허용) 별도 청력 기준 없음
학과시험 합격 기준 70점 이상 / 100점 만점 60점 이상 / 100점 만점
기능시험(장내) 80점 이상 6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 70점 이상 60점 이상
취득 후 운전 가능 차량 15인 이하 승합·12톤 이하 화물 포함 10인 이하 승합·4톤 이하 화물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도로교통공단 시행세칙 기준 / 변동 가능)

1종 대형 면허는 별도 조건이 추가됩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없고 장내 기능시험만 실시합니다.

4. 시험 절차·과목 단계별 안내

1종과 2종 모두 동일한 4단계 절차를 거치지만, 합격 기준점수와 시험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1단계: 신체검사 및 원서 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지정 병·의원에서 신체검사
  • 신분증, 6개월 이내 신체검사서, 규격 사진 지참
  • 수수료: 학과시험 응시료 약 8,000~10,000원 수준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2단계: 학과시험 (필기)

구분 문항 수 만점 합격 기준
1종 보통 40문항 100점 70점 이상
2종 보통 40문항 100점 60점 이상

시험 범위는 교통법규, 안전운전, 도로표지판, 긴급상황 대처 등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모의시험을 무료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기능시험 (장내 코스)

학과시험 합격 후 1년 이내 응시해야 합니다.

구분 만점 합격 기준 주요 평가 항목
1종 보통 100점 80점 이상 경사로, 굴절 코스, 직각 주차 등
2종 보통 100점 60점 이상 직선·곡선 코스, 방향전환 등

1종은 합격 기준이 80점으로 2종(60점)보다 20점 더 높아 난이도가 높습니다.

4단계: 도로주행시험

기능시험 합격 후 1년 이내 응시해야 합니다.

구분 만점 합격 기준 주행 거리
1종 보통 100점 70점 이상 약 5~6km
2종 보통 100점 60점 이상 약 5~6km

도로주행은 실제 도로에서 시험관 동승 하에 진행됩니다.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은 즉시 실격 처리됩니다.

6.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vs 2종 보통 차량 범위

실생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차량 종류 1종 보통 2종 보통
일반 승용차 (세단·SUV·해치백) ✅ 가능 ✅ 가능
9인승 이하 승합차 (카니발·스타리아 9인승) ✅ 가능 ✅ 가능
10인승 승합차 ✅ 가능 ✅ 가능
11~15인승 승합차 ✅ 가능 ❌ 불가
4톤 이하 화물차 (포터·봉고) ✅ 가능 ✅ 가능
4~12톤 화물차 ✅ 가능 ❌ 불가
12톤 초과 화물차 ❌ (1종 대형 필요) ❌ 불가
3톤 미만 특수차 (지게차 제외) ✅ 가능 ❌ 불가
이륜차 ❌ (별도 2종 소형 필요) ❌ (별도 2종 소형 필요)

⚠️ 주의: 이륜차(오토바이)는 1종·2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2종 소형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최고속도 25km/h 이하)는 원동기 면허 이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종 보통을 갖고 있는데, 1종 보통으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A. 네, 처음부터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모두 새로 통과해야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2종 보통을 보유한 상태에서 1종 시험에 응시하는 것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1종 취득 후에는 2종 보통 면허 권한도 포함되므로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시력이 나빠서 1종 기준(양안 0.8)을 못 맞추는데, 안경을 써도 안 되면 1종은 포기해야 하나요?

A. 교정시력(안경·렌즈 착용 후 측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정 후에도 양안 0.8 이상, 각 눈 0.5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1종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라식·라섹 수술 후 교정시력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 가능합니다. 수술 시점 직후에는 시력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 후 검사를 받으시도록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1종 대형 면허를 바로 딸 수 없나요? 1종 보통 없이도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1종 대형 면허는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버스·대형트럭 운전을 목표로 하신다면, 먼저 1종(또는 2종) 보통을 취득한 뒤 최소 1년 후 대형 면허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Q. 면허 갱신(적성검사)은 1종·2종이 다른가요?

A. 갱신 주기는 같습니다. 1종·2종 모두 10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단, 1종 면허는 갱신 시에도 시력·청력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2종으로 자동 하향 조정되므로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시력 관리를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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