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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요약 > 학교폭력 발생 시 ☎ 117(24시간 신고센터) 또는 학교장에게 즉시 신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 후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9호(퇴학) 중 조치 부과. 피해학생은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 즉시 보호 조치 신청 가능. (2026년 학교폭력예방법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꾸준히 관리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정서적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몰라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절차부터 처벌 기준, 피해학생 보호 조치, 불복 방법까지 2026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빠짐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2. 학교폭력 신고 방법 — 4가지 경로와 단계별 절차

학교폭력 신고는 전화·온라인·학교·교육청 네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 경로별 비교
| 신고 방법 | 연락처/경로 | 운영 시간 | 특징 |
|---|---|---|---|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화 117 | 24시간 365일 | 익명 신고 가능, 경찰·교육청 즉시 연계 |
| 온라인 117chat | 117chat.kr | 24시간 | 채팅 방식, 글 입력이 편한 분께 적합 |
| 학교장 신고 | 해당 학교 담임·교감·교장 | 수업일 기준 | 가장 신속한 학교 내 초기 조치 가능 |
| 교육지원청 신고 |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 평일 09~18시 | 학교 처리가 미흡할 때 직접 신고 |
| 경찰청 신고 | ☎ 112 | 24시간 | 성폭력·신체폭력 등 형사처벌 수반 시 병행 |
단계별 신고 절차 (피해학생·보호자 기준)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1단계 — 즉시 신고 및 증거 확보 폭력 발생 즉시 ☎ 117에 신고하거나 학교 담임교사에게 알립니다. 동시에 피해 사진, 진단서, 문자·카카오톡 캡처, 목격자 정보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사이버폭력의 경우 화면 캡처와 URL 저장이 핵심입니다.
2단계 — 학교장 보고 및 긴급 조치 요청 신고를 접수한 학교(교장 또는 담당 교사)는 즉시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각 분리, 보호자 연락, 상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단계 —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요청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직접 요청도 가능합니다.
4단계 — 학폭위 심의 참석 및 진술 학폭위에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보호자, 학교 측 진술을 청취합니다. 피해학생은 진술서 제출 및 직접 출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보호자 동반이 가능합니다.
5단계 — 처분 결과 통보 및 이행 확인 학폭위 심의 결과는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가해학생 처벌 기준 — 1호~9호 조치 상세 안내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합니다. 조치는 단독 또는 병과(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가 가능하며, 조치별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해학생 조치 유형 전체 정리 (2026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기준)
| 호수 | 조치 내용 | 학생부 기재 | 삭제 가능 여부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4호 | 사회봉사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6호 | 출석정지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7호 | 학급교체 | 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 8호 | 전학 | 기재 | 졸업 후 4년 보존 후 삭제 |
| 9호 | 퇴학처분 (고등학교에 한함) | 기재 | 영구 보존 (삭제 불가) |
조치별 세부 내용
1~2호 (서면사과·접촉금지): 가장 경미한 조치입니다.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며, 서면사과는 진정성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형식적 사과문은 피해학생 측의 이의 제기 사유가 됩니다.
3~5호 (봉사·특별교육): 교육적 조치로, 가해학생의 반성과 인성 교육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2026년 기준·변동 가능).
6호 (출석정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의 등교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출석정지 일수는 수업 일수로 계산되며, 장기간 지속 시 학력 인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7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하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는 전학이 금지되며, 인근 학교가 아닌 일정 거리 이상의 학교로 배정됩니다.
9호 (퇴학):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최고 수위 처분입니다. 퇴학 처분 시 가해학생은 즉시 해당 학교에서 제적되며, 학생부에 영구 기재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1~7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 후 삭제,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간 보존 후 삭제됩니다. 단,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조치 사항을 삭제받을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반성 정도·피해학생 동의 필요, 2026년 기준).
6. 처분 불복 절차 — 결과가 억울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 행정심판 청구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포털
2단계 —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단계 — 재심 청구 (특별 절차) 가해학생 측은 전학·퇴학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 측은 학폭위 조치에 대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구 기관 | 청구 기한 | 비고 |
|---|---|---|---|
| 행정심판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무료, 서면 청구 |
| 재심(가해)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전학·퇴학에 한함 |
| 재심(피해)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피해학생 보호조치 관련 |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 |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변호사 선임 권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학교에서 '자체 해결'로 종결하려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A. 네,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는 자체 해결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자체 해결은 경미한 사안에 한해 피해학생 측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자체 해결 처리되었다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심의 요청을 하시거나, 교육청 감사담당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2.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이거나 미성년자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1~9호)는 연령 제한 없이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소년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만 10세~13세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사이버폭력(단톡방 따돌림, SNS 허위 사실 유포)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사이버폭력은 명시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단톡방 강제 퇴장, 사이버 따돌림, SNS 허위 사실 유포, 피해 사진·영상 유포 등 모두 해당합니다. 신고 전 화면 캡처, URL, 전송 일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보전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4. 학폭위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A. 학생부 기재 조치(1~9호 모두 기재)는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심사관이 검토할 수 있으며, 8호(전학)·9호(퇴학) 조치는 대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졸업 전 삭제 심의를 통해 일부 조치 기재가 삭제될 수 있으며, 1~7호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학생부에서 삭제됩니다(2026년 기준, 변동 가능). 본 글은 2026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