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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요약 > 학교폭력 발생 시 ☎ 117(24시간 신고센터) 또는 학교장에게 즉시 신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 후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9호(퇴학) 중 조치 부과. 피해학생은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 즉시 보호 조치 신청 가능. (2026년 학교폭력예방법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꾸준히 관리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정서적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몰라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절차부터 처벌 기준, 피해학생 보호 조치, 불복 방법까지 2026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빠짐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2. 학교폭력 신고 방법 — 4가지 경로와 단계별 절차

학교폭력 신고는 전화·온라인·학교·교육청 네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 경로별 비교

신고 방법 연락처/경로 운영 시간 특징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117 24시간 365일 익명 신고 가능, 경찰·교육청 즉시 연계
온라인 117chat 117chat.kr 24시간 채팅 방식, 글 입력이 편한 분께 적합
학교장 신고 해당 학교 담임·교감·교장 수업일 기준 가장 신속한 학교 내 초기 조치 가능
교육지원청 신고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평일 09~18시 학교 처리가 미흡할 때 직접 신고
경찰청 신고 ☎ 112 24시간 성폭력·신체폭력 등 형사처벌 수반 시 병행

단계별 신고 절차 (피해학생·보호자 기준)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1단계 — 즉시 신고 및 증거 확보 폭력 발생 즉시 ☎ 117에 신고하거나 학교 담임교사에게 알립니다. 동시에 피해 사진, 진단서, 문자·카카오톡 캡처, 목격자 정보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사이버폭력의 경우 화면 캡처와 URL 저장이 핵심입니다.

2단계 — 학교장 보고 및 긴급 조치 요청 신고를 접수한 학교(교장 또는 담당 교사)는 즉시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각 분리, 보호자 연락, 상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단계 —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요청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직접 요청도 가능합니다.

4단계 — 학폭위 심의 참석 및 진술 학폭위에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보호자, 학교 측 진술을 청취합니다. 피해학생은 진술서 제출 및 직접 출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보호자 동반이 가능합니다.

5단계 — 처분 결과 통보 및 이행 확인 학폭위 심의 결과는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가해학생 처벌 기준 — 1호~9호 조치 상세 안내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합니다. 조치는 단독 또는 병과(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가 가능하며, 조치별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해학생 조치 유형 전체 정리 (2026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기준)

호수 조치 내용 학생부 기재 삭제 가능 여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4호 사회봉사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6호 출석정지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7호 학급교체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8호 전학 기재 졸업 후 4년 보존 후 삭제
9호 퇴학처분 (고등학교에 한함) 기재 영구 보존 (삭제 불가)

조치별 세부 내용

1~2호 (서면사과·접촉금지): 가장 경미한 조치입니다.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며, 서면사과는 진정성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형식적 사과문은 피해학생 측의 이의 제기 사유가 됩니다.

3~5호 (봉사·특별교육): 교육적 조치로, 가해학생의 반성과 인성 교육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2026년 기준·변동 가능).

6호 (출석정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의 등교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출석정지 일수는 수업 일수로 계산되며, 장기간 지속 시 학력 인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7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하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는 전학이 금지되며, 인근 학교가 아닌 일정 거리 이상의 학교로 배정됩니다.

9호 (퇴학):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최고 수위 처분입니다. 퇴학 처분 시 가해학생은 즉시 해당 학교에서 제적되며, 학생부에 영구 기재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1~7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 후 삭제,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간 보존 후 삭제됩니다. 단,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조치 사항을 삭제받을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반성 정도·피해학생 동의 필요, 2026년 기준).

6. 처분 불복 절차 — 결과가 억울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 행정심판 청구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2단계 —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단계 — 재심 청구 (특별 절차) 가해학생 측은 전학·퇴학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 측은 학폭위 조치에 대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청구 기관 청구 기한 비고
행정심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료, 서면 청구
재심(가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전학·퇴학에 한함
재심(피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피해학생 보호조치 관련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변호사 선임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학교에서 '자체 해결'로 종결하려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A. 네,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는 자체 해결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자체 해결은 경미한 사안에 한해 피해학생 측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자체 해결 처리되었다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심의 요청을 하시거나, 교육청 감사담당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2.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이거나 미성년자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1~9호)는 연령 제한 없이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소년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만 10세~13세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사이버폭력(단톡방 따돌림, SNS 허위 사실 유포)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사이버폭력은 명시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단톡방 강제 퇴장, 사이버 따돌림, SNS 허위 사실 유포, 피해 사진·영상 유포 등 모두 해당합니다. 신고 전 화면 캡처, URL, 전송 일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보전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4. 학폭위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A. 학생부 기재 조치(1~9호 모두 기재)는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심사관이 검토할 수 있으며, 8호(전학)·9호(퇴학) 조치는 대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졸업 전 삭제 심의를 통해 일부 조치 기재가 삭제될 수 있으며, 1~7호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학생부에서 삭제됩니다(2026년 기준, 변동 가능). 본 글은 2026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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